여야 ‘소년법 개정’ 활발… ‘형량 강화’ 접근엔 신중론

입력 2017-09-07 05:0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이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형량 강화에 매몰된 대응은 위험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더 큰 범죄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연내 소년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성년 특례 대상 축소와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15년 유기징역인 형량을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소년법뿐 아니라 형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동시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각각 낮추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는 특강법상 형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선고도 가능해진다.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을 형량 강화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소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순 없을 것”이라며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 징역 15년 또는 20년으로 한정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의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형사정책적 대응 등 다른 수단도 동시에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건희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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