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소년법 폐지 못해… 미성년 연령 낮출 수도”

입력 2017-09-06 19:17
뉴시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취임 5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순 없을 것”이라며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단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고 징역 15년 또는 20년으로 한정되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의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형사정책적 대응 등 다른 수단도 동시에 찾아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마친 단계라며 조만간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의 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연내 공수처 설치를 밝힌 만큼 법무부가 조만간 자체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공수처 관할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이런 구체적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대강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굉장히 구체적 부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