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효성을 회계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2억원을 매겼다. 과징금 50억원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이후로 최대 금액이다.
효성은 회계부정으로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조치를 받았었다.
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하고 자본을 과대 계상한 서연과 한솔홀딩스에 각각 20억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서연은 감사인 지정 2년, 한솔홀딩스는 1년을 받았다.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지면 3년 이내 기간 동안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회계처리기준 위반 효성에 과징금 50억 부과
입력 2017-09-06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