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현황 조사

입력 2017-09-06 22:00
국가기록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 기록물 현황 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기관은 기록관 서고나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5·18 기록물 주요 보유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18 기록물의 은닉이나 무단파기 사례가 발견될 경우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