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원가 부풀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입력 2017-09-06 19:16 수정 2017-09-06 21:05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공군 훈련기 부품 원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공모(5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본부장은 KAI가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 등에 장착되는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 이상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력업체로부터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고서도 원가를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낮게, 방사청 납품용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에는 위조한 부품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성용(66) 전 사장 시절 최대 수천억원대의 회계 분식이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풀린 원가만큼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공 본부장은 지난 4일 지원 서류를 조작해 유력 인사들의 자제나 지인 10여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과 함께 하 전 사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KAI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하 전 사장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