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나의 펫”… 부하 여경 성폭행·촬영 후 협박

입력 2017-09-06 19:17 수정 2017-09-06 21:43
50대 경찰이 만취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년간 성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및 공갈·협박 혐의로 박모(51)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는 2012년 11월 회식 후 20대 여경 A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듬해 3월 다른 곳으로 전출된 A씨를 불러내서는 “네가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려고 700만원을 썼다. 100시간을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박 경위는 A씨가 연락을 피하자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해 “너는 앞으로 나의 펫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알몸사진을 보여주며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줬다.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A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고 몰래 알몸을 촬영했고 접촉을 끊으려 하자 협박했다. 박 경위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