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김모 육군 중장이 사단장 시절 익사 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한 뒤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육군은 2011년 17사단 소속 임모 병장이 강가에서 작전 중 실족한 후임병을 구한 뒤 순직했다고 발표했으나 재조사 결과 휴식 중 실족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듬해 1월 당시 연대장이었던 이모 대령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보직해임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 중장이 이 대령에게 전화해 체육복이었던 사망자 복장을 전투복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이 대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중장이 조작 책임자라며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김 중장은 오히려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육군 중장 ‘비겁한’ 갑질
입력 2017-09-06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