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만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 후 양평과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8건 60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 166건 24억9637만원, 분할발주 등 기타 1119건 138억8710만원 등 모두 1316건 165억7045만원을 적발했다.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적절 수의계약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 판단하고 나머지 23개 시·군에도 전산자료를 전달해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부적절 수의계약 1316건 적발… 경기도, 관련 공무원 10명 해당 시·군에 징계 요구
입력 2017-09-05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