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200억 운영·지원

입력 2017-09-05 22:22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추가 생산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2017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도가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이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박태환 도 기업지원과장은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