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재수사에서 나온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이자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양지회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회원 중 일부를 사이버외곽팀원으로 활용했다. 또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과 선거법 위반 공범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노씨가 회원들을 상대로 댓글 달기 요령,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방법을 교육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양지회 내부 서류, 회원들의 댓글 활동 흔적 등을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48명의 외곽팀장 외에도 양지회 회원 등 10여명이 여론 조작에 가담한 단서를 잡고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건넨 뒤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또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했으며, 실제 일부 댓글부대 요원들은 단순한 우익활동 등으로 인식하고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양지회 前·現 간부 2명 구속영장
입력 2017-09-05 18:52 수정 2017-09-05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