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쉽도록 기준 완화

입력 2017-09-06 05:00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자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중 첫 적용 대상지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을 바꿔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바꾼 이후 2년5개월간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우선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적용 대상에 넣었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우선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이다. 여기에 연약·암반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등 택지 가산비가 붙는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지하층 건축비로 나눠 물가를 감안해 6개월 만에 조정된다. 건축 가산비는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을 지을 때, 홈네트워크 설비 등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 금액이다.

일단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 내용만 보면 첫 타깃은 서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난 3개월 주택매매가격이 1.5%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2%)의 2배를 훌쩍 넘은 상태다. 부산도 평균 상승폭이 1.1%로 높다. 분양가격도 서울과 부산은 지난 1년간 각각 5.1%, 14.4%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8%)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단지에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시세의 85% 선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