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소나기 규제를 피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결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들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남발하면서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오히려 시장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등이 담긴 8·2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고 전국 주택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에 비해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상승률 기준으로 각각 전국 1, 2등이었다”고 말했다.
우선 두 지역은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를 받지 않는 곳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이 지역은 다시 규제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분당구와 수성구의 경우 교통망 개선 등 개발호재 외에도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수요가 외부에서 유입됐다.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팔고 싶은 사람은 못 파는, 사실상 거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특별 관리 대상은 가격 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24곳이다.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후속대책이다보니 8·2 대책 당시 지적됐던 공급 확대나 거래 절벽에 대한 보완책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단위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뽑다보니 핀셋규제가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나 경기도 광명 등은 투기광풍이 일었지만 규제를 비켜갔다. 광명시 하안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를 피한 게 호재로 작용해 주요 단지는 1년 전에 비해 2000만∼3000만원가량 올랐다”면서 “광명은 8·2 대책 이후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 후속조치에서도 빠져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소나기 피했던 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입력 2017-09-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