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高LTV 대출 심사 까다롭게 해야”

입력 2017-09-05 19:06

금융 당국의 수장이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제시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이미 지고 있는 빚의 규모, 상환 능력 등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KI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부채 세미나’에 참석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 대출을 해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달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큰 틀로 가계소득 개선,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 그는 “이런 틀 아래에서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이 유력하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DSR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며 금융 당국의 일괄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규제임에도 차주가 아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규제 적용의 예외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연체이자 수준 조정,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