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노선 나눠먹기’ 식으로 6년간 담합 행위를 한 글로벌 운송업체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5년)를 불과 17일 남기고 고발한 탓에 검찰은 벼락치기로 수사를 벌여 가까스로 기소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일본)과 유코카캐리어스(노르웨이) 법인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2012년 9월 GM, BMW 등이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남미행, 한국발 북미행 등 4개 해상운송 노선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거래 상대방과 지역을 나눈 뒤 낙찰대상 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을 썼다.
담합에는 모두 8개 업체가 가담했으나 3개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이고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달 18일에야 고발해 늑장 고발이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 등 담당부서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車 해상운송 담합 글로벌 2개사 기소
입력 2017-09-05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