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55곳 합동점검… 불법하도급 등 집중 단속

입력 2017-09-05 19:05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55개 건설사를 합동점검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조선업계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에 나선다.

5일 국토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두 정부부처는 이달 말까지 3주간 건설업체 55곳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2014년에 60개 건설업체를 들여다봤었다. 3년 만에 다시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두 정부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5개 건설업체는 국토부에서 선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400여곳을 추출한 뒤 도급금액이 큰 순서로 55곳을 지목했다. 국토부는 무등록 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하도급을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적발건수는 2013년 2060건에서 지난해 98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1∼7월)에만 718건이 적발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현장에선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잦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조선업계의 대형 사고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 한다.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100인 이상 규모의 조선업체(약 3000곳)에 예방감독 실시를 사전예고하고,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최근 발생한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를 감안한 것이다.

세종=정현수 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