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부산의 여중생들이 다른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최대 화제다. 피투성이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 여학생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네티즌의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주는 충격은 그만큼 컸다. 13, 14세의 여중생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수한 B양(14), C양(14) 외에도 D양(14)과 E양(13)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여중 2학년 A양(14)을 벽돌, 소주병 등으로 1시간 반 동안 100여 차례 때리고 발길질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까지 찍어 보내면서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후 대책을 의논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이들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끌고가 마구 때렸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허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서너 차례 보낸 것이 고작이었다.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고 학교폭력도 매년 1만여건에 달한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 여고생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청소년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범에게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5만명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대처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해져야 한다.
[사설] 흉포화되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나올만하다
입력 2017-09-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