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소위 동성애 지지자들의 ‘인권 프레임’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반대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논리인가. 당연히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더욱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 행위는 보호돼선 안 된다.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 줘야 하지만,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건 허구일 뿐이다. 이 논리에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조차 넘어가고 있다.
사회적 폐해를 주는 흡연을 반대한다 해서 흡연자를 차별한다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는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며,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린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인해 먼저 자신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폐해를 받고 있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또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동성을 좋아하든지 이성을 좋아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유에는 ‘무제한적’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에는 제한과 절제가 있다.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롬 1:27)라는 성경말씀처럼 동성애는 무절제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미 3번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번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의 행위다. 무절제한 성적 욕망과 부도덕한 성적 만족을 위한 동성애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가 개인의 자유로 보호돼선 안 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방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대낮에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방송이나 드라마에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의 다른 나라처럼 동성애 행위로 인해 처벌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거꾸로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 반대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우선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했다.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했으며, 2005년엔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으로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 검인정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권고했고, 동성애 옹호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을 지원했다.
국가인권위가 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데 집중하는가. 그들의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 청소년들 생각을 바꾸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적극 지지했다. 이유는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동의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청년의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도 그것에 따라간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 포함된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 인권위의 설립목적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로부터 그들을 건져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지 않으면 헌법이 바뀌기 전에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합법화될 것이다.
제양규 (한동대 기계공학과 교수)
[특별 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입력 2017-09-20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