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젠더’ 삽입될 경우 생명윤리·가족제도 파괴

입력 2017-09-20 20:00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개정안에 등장했던 ‘성 평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성 평등은 창조질서에 따른 양성(sex)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 평등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양성이 아닌 사회적 성이 삽입될 경우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시로 변하는 사회적 성

양성은 태어날 때부터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 절대 변하지 않는 성을 뜻한다. 반면 사회적 성은 살면서 수시로 바뀌는 성이다. 용기에 담긴 액체처럼 유동적(fluid)으로 변하는 개념이다.

만약 헌법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안드로진(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뉴트로이스(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정체성), 젠더플루이드(성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함) 등 다양한 성을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격이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결합의 헌법적 인정이라는 ‘대문’을 통과한 뒤 동성애자 커플의 입양,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 생명윤리 및 가족질서의 파괴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했고 그(he)나 그녀(she) 대신 중립적인 성을 뜻하는 ‘ze’나 ‘hir’를 쓰도록 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은 반동성애적 의미가 있다며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공식 문서에는 엄마 아빠 대신 부모1(parent 1) 부모2(parent 2)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성의 평등원리에 따라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 결과 입양은 물론 남동생의 정자를 이용한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 및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이용 자녀 출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성 평등 의미는

서구사회가 사회적 성을 보호한다며 제정한 법률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다. 프랑스는 2008년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했으며, 영국도 2010년 평등법에 사회적 성을 뜻하는 성적 지향을 삽입했다. 미국도 2015년 제출된 평등법안에서 차별금지 기준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했다.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런 사회적 성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성 평등의 분명한 의미는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와 노동당 대통령선거 정책자료에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 여성가족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성 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은 주제어가 아예 성 평등, 성 소수자, 성적 지향이다. 연구원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서구의 사례를 들며 “성 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보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주장이나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성 소수자 차별금지’를 성 평등의 핵심의제로 내놨다.

노동당도 ‘2017년 대통령선거정책 자료: 성 평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해야 한다’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의 법제화로 다양한 가족구성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성적 다양성에 입각한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대 바른인권연구소장은 “동성결혼이 뚫리면 그다음은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과 대리모 출산이 될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 성 평등, 성적 지향 조항의 헌법 내 삽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