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또는 그 자녀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지급된다. 도공은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50만원, 200만원씩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대폭 올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을 준다. 차상위계층 이상의 고교생과 대학생도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 브리핑] 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장학금 신청 접수
입력 2017-09-0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