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공정위,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탑마트’에 과징금

입력 2017-09-05 18:36
공정거래위원회는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행한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았다. 파견 근로자들은 야간 상품진열 등에 투입됐지만 서원유통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전가한 셈이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일부 재고 상품을 반품한 뒤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반품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