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0일 쉴듯… 2일 임시공휴일 상정

입력 2017-09-04 23:25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다음 달 3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당일,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주말(9월 30일, 10월 1, 7, 8일)과 한글날인 9일을 더하면 휴일은 총 열흘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면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