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임원 채용비리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7-09-04 21:30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사 최고책임자인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초부터 최근까지 사원 공채를 하며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 10여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합격자는 대학 평균 학점이 2점대에 불과해 KAI 전형 자격 요건(학점 3.5점 이상)에도 미달됐지만 정규직 사원으로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를 입은 지원자 중에는 군 장성과 지역 고위 공직자, KAI 임원의 자녀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탁자 중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채용 자체를 뇌물 성격으로 보고 이 본부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2015년 1월 청탁자 중 한 명인 군 장성이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KAI는 아랑곳하지 않고 채용 비리를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