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밍’ 김학철 30일 출석정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09-04 21:06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이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수해현장을 외면한 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들에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의정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 수위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4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학철(충주1·무소속)·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박한범·박봉순 의원에게는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30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음성1)이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달 29일 수리했다.

징계 가결 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의원은 기자들이 거취를 묻자 “그동안 불편을 끼쳐 죄송했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그럽게 잘 봐 달라”고 웃으면서 답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도의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출석정지는 징계 의미가 전혀 없는 포상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도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300㎜ 안팎의 폭우로 청주와 괴산 등의 지역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틀 뒤 8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일자 조기 귀국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으로 비유한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샀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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