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제삼자 명의를 도용해 사이버 민간인 팀장으로 행세하며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나왔다.
국정원이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18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서경덕(43) 성신여대 교수는 4일 “국정원 직원이 나 몰래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 A씨가 내 이름을 팔아 허위로 보고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오늘 새벽 전화를 걸어와 2011년 가을쯤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적도 없어서 부득이 내 이름을 팔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2005년 내가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내면서 화제가 되자 이후 경찰 정보과, 국정원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며 “A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그는 “(A씨와) 그간 3∼4차례 만나고 가끔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일적인 얘기가 전부였다. 댓글 활동 제안을 받은 적도, 활동비 같은 것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 주장대로라면 A씨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담당자일 개연성이 높다. 그가 서 교수 명의를 도용했다는 2011년 하반기는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대응팀 강화를 위해 심리전단 1개팀 35명을 증원했을 무렵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 교수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 교수의 말이 사실일 경우 A씨의 명의 도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 교수 명의로 활동비를 받아 임의로 썼다면 횡령 등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대선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댓글부대 외곽팀장에 지목된 서경덕 교수 “국정원 직원이 내 이름 도용”
입력 2017-09-0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