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등 9개 大 ‘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입력 2017-09-04 18:27 수정 2017-09-04 21:39

교육부가 4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지원하려는 대학이 정부 제재를 받는 곳인지를 파악한 뒤 지원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서남대 등 9곳이다(표 참조). 국가장학금 Ⅰ 유형은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고, Ⅱ 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대응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이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절반만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3곳이다. 이 대학들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도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만 제한되는 대학은 28곳이다. 4년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추계예술대 등 27곳이다. 전문대는 부산예술대 한 곳이다. 2015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받지 않은 종교나 예술, 체육 관련 대학들이다. 정부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랐다. 당시 교육부는 평가 하위 등급인 D, E 등급을 받은 67개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하위 그룹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뒤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컨설팅 결과를 이행한 경우 제재에서 풀어줬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