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장급 보직이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 실·국장으로 외부의 비(非)검사가 영입된 건 판사 출신 이용구(53·23기) 법무실장에 이어 두 번째다.
차 본부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고문 등을 지냈다. 201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감사로도 일했다.
그는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근무한 경력도 있다. 2012년 법무법인 공존을 설립, 현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 본부장은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출입국 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맡아오던 6개 실·국장, 본부장 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5자리를 내년까지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입력 2017-09-04 18:16 수정 2017-09-04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