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을 폭행한 의혹 등으로 보직 해임됐던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이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철저히 수사한 결과 사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9사단장인 문 모 소장은 지난 7월 말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로 보직 해임돼 군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39사단장이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39사단장의 공관병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고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사단장은 또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 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긴 의혹도 받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갑질’ 육군 39사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9-0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