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I’ 사이트에는 부대 내에서 군인과 항문·구강성교 등 성관계를 했다는 글이 100개 이상 올라온다.
아이디 유***는 ‘이런 상황 군대니까 가능한 것이겠죠’라는 글에서 “선임이랑 섬싱(성관계)이 있었다. 진짜 이럴 때는 군대가 참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썼다. 순***는 “부사관인데 내가 사랑하는 녀석이 병사”라면서 “부사관과 병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밝혔다. m******도 “신병이 새로 들어왔는데 나의 ‘식’(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특정 취향)에 맞는다”면서 “그래서 그 신병만 있으면 미치겠다”고 써 놨다.
군인은 게이 전용 ‘D’ 애플리케이션에도 자주 등장한다. ‘윤하사’라는 닉네임의 남성은 “범해지고(성관계하고) 싶은 텀(바텀·성관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 주저 말고 소개해 봐”라고 글을 붙여 놨다. 아이디 ‘a*’는 특수부대 마크가 붙은 군복 사진을 올려놓고 “평범한 군인이다. 남자다운 사람 연락해 달라”고 남겼다.
이처럼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자 지난 5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의관 신분으로 점심시간 부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A대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대표인 군인권센터 등은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A대위는 결국 풀려났다.
A대위에게 적용됐던 법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었다. 이 법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 정의당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군형법 폐기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군은 남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라면서 “군인 간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도 “오늘도 게이 전용 앱과 사이트에서 동성애자 군인이 부대 내 동성애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동성애가 만연한 군대에 자기 아들을 보낼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군은 남성 간 성적 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공간… 동성애 만연하는 군대는 미래 없어”
입력 2017-09-2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