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청소년 유해영상 매체물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했고,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교육 자료들이 사라졌다.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은 인권위법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문구를 추가한 것이 동성애 합법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성애가 확산됐으며 양심과 학문 신앙 등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위법이 통과된 과정부터가 기만적”이라며 “당시 많은 국회의원이 이 문구가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도 모른 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과 함께 인권위법 개정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발의에 참여할 의원 수가 항상 부족했다. 지난달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으로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다시금 이슈화됐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19일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 안상수 민경욱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교계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성혼 개헌 관련 이슈가 불거진 지금이 인권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인권위법서 성적 지향 문구 삭제해야
입력 2017-09-2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