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헌법기관화는 성 소수자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최대권 서울대 법학부 명예교수)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포럼에서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이 같은 시도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 헌법’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최대권 명예교수는 “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는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면서 “(헌법기관이 될 경우)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이 이중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이뤄져 있다. 인권보호를 주 업무로 두고 있는 인권위는 행정부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 기구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정당성도 취약하다. 인권위의 격상보다는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헌법의 정도(正道)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진단이다.
인권위의 헌법기관 격상에 따른 위험성은 또 있다. 인권위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자칫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부작용은 삼권분립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인권위의 헌법기관 격상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을 꾀하는 친(親)동성애 세력의 활동과 맥을 같이하는 추세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에 따르면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표 참조>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활동에 비춰볼 때 인권위의 헌법기구화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패이면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명예교수는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의식구조의 문제이지,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조항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의 헌법기구 격상을 통한) 동성애 동성혼의 헌법화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도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인권위 헌법기관화 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통로 된다
입력 2017-09-2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