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해선 안될 패륜적 행위 헌법 개정으로 합법화 시도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입력 2017-09-20 20:10
천주교와 유교, 불교는 개신교와 함께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

전국유림총연합은 지난달 31일 “동성애는 패륜적 행위이자 이 땅에 존재해선 안 되는 일이며 동물의 세계에서도 용납되지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대봉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예절법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녀·인종 차별 등은 인권의 문제로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를 법률로 제정해 합법화한다면 소아성애나 동물성애 또한 인정하고 마는 꼴”이라고 지탄했다.

그는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란 단어가 삽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는 온 국민이 함께 부르짖어야 할 외침”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의 인성을 말살하는 지름길”이라고 줄곧 비판해 왔다. 이건호 공동회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인간이 지켜야 할 인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교도로 살아오면서 사회현상에 대해 이렇게 참담함을 느낀 적은 처음”이라며 “동성애자들은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말씀 이전에 상식적으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도 중요하지만 동성애는 이를 뛰어넘는 큰 죄악”이라며 “성 평등 개헌안은 종교를 초월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어떤 근거로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지난달 31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는 국민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춘 전국지도신부는 “사람, 국가 할 것 없이 자연법을 거스를 수 없다. 묘목을 거꾸로 심으면 죽어 버리듯 자연법을 어기면 고통과 파멸이 오기 마련”이라며 “동성결혼은 자연법에 역행하며 국가적으로 인구 극감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및 전염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성 문란 행위로 국민윤리와 인간 존엄성을 격하시킨다”면서 “특히 군인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군 전력화에 저해요소가 됨은 물론 정신력이 해이해져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질타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는 진정한 인간애가 아닌 육체적 쾌락만 좇게 돼 결국 폐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동성애가 법제화되면 건전한 시민이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이를 비판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에서 연간 6700억여원이 지원되는 에이즈(AIDS) 환자의 치료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망국적인 법으로 인해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