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교수와 정영화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발제자들은 개헌이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헌법에 합치됨)의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 평등 뒤에 숨겨진 동성혼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성차별의 개선을 위한 법제 개혁을 저해하며 나아가 동성혼 일부다처제 등 사회규범이나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가족제도를 법률상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현석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에는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식으로 헌법이 바뀐다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헌 정국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동성혼 이슈는 정치 진영의 주고받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먼저 성 평등이란 개념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해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항을 다루다 보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무시되거나 생략된 채 끼워 팔기나 주고받는 식으로 대충 처리될 수 있다”며 “개정(改正)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성 평등 개헌 논란은 차별과 인권 침해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종교만의 문제도 아니라며 성 평등 개헌에 감춰진 논리와 찬반 논쟁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태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정치권이 먼저 자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국가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성 커플이 혼인을 원한다는 것은 인권 문제일 수 있으나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의 적극적 보호를 넘어서 가족제도 변화에 대한 헌법적 승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시각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대체해 성별이 2개인 엄연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성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회적 성’ 주장자들의 논리가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오인하면 안돼”
입력 2017-09-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