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1항)
지난달 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막이 오르면서 이 헌법 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차별받지 않는 범주를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이 조항에 ‘성적 지향(性的指向)’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이 실제 헌법 조항에 포함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소속 길원평(부산대) 제양규(한동대) 교수와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와 함께 가상의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시대를 들여다봤다.
-‘성적 지향’의 의미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전적 의미로 ‘자신이 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이나 젠더(Gender·사회적 성)를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또는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가.
“성적 지향이 지닌 문제는 자신이 끌리는 이성이 ‘근친’일 수도 있고, ‘복수의 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성애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성관계를 위한 배우자가 2명 이상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체계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린다.”
-‘젠더’ 논란도 분분하다. 일각에선 동성애·동성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숨은 의도를 갖고 젠더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젠더를 양성(兩性)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성(性)’이라고 쓰자는 게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양성이라고 할 경우 성은 두 가지, 즉 남성과 여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성’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성의 종류’가 늘어난다. 남녀 외에 중성(中性)과 무성(無性) 등 온갖 종류의 ‘잡성(雜性)’이 생겨날 수 있다.”
-이른바 ‘잡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벽이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성차별로 치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성(多性)을 지향하는 소수가 양성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다수를 차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1%에 의한 역차별’이 시작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수천 년 이어온 인간사회의 윤리와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셈이다.”
-만약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헌법 11조에 실제 포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성애나 양성애 등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를 바라보는 개인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라 명시한 성경 구절(레 20:13, 롬 1:27 등)도 설교 등에서 인용할 수 없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성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는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한마디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동성애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과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성별이나 장애, 피부색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차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성별과 장애 등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 사유다. 반면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엄연한 윤리도덕의 문제다. 동성애를 정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가 차별로 간주된다. 따라서 차별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례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97년 코네티컷주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파면됐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합법화도 결국 시간문제다.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이 탄생하고, 그런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성적 지향 차별 금지’ 현실화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만드는 법 동성결혼 합법화도 시간문제
입력 2017-09-2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