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지침을 권고했다. 우선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경비원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또 경비원 계약을 경비용역회사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아파트는 경비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경비실에 부착하게 하고, 근무시간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하도록 했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 청소, 택배업무, 주차관리 등은 경비원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에 포함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택배·주차관리는 추가 업무… 경비원에게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7-09-0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