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94억여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근로자들은 2013년 “공단이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했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등 19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여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 항목 중 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 18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배척하며 “공단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민간기업과는 설립목적, 존재이유, 수입·지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공공기관 통상임금 항소심도 勞 승리
입력 2017-09-0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