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성비위 사건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강간·강제추행·미성년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른 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 하한을 ‘해임’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희롱 사건 등은 그동안 경고나 견책 정도에 그쳤지만, 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보안부서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비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성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공직 기강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주도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위반예방 특별교육도 시행한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성비위 경찰’ 최소한 해임… 상습 성희롱도 정직 중징계
입력 2017-09-03 18:43 수정 2017-09-03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