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고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까지 포함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또 “대규모 점포가 문을 열 경우 최소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고 대기업 측에 제안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중기중앙회, “의무휴업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를”
입력 2017-09-0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