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前 대홍기획 사장, 하청업체 뒷돈… 징역 2년

입력 2017-09-03 18: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광고 수주를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60) 전 대홍기획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영업·제작 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월부터 2010년까지 광고제작 하청업체 A사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금액도 많다”며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란 광고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대표가 4년간 회사 자금 6억78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