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원을 존중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발상 무모”

입력 2017-09-03 18:55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의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당 반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영장은 출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구속영장과 다르다”며 “2, 3회 불출석이면 거의 의례적으로 발부되는 게 법원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한명숙 전 총리 출소와 관련, 민주당에 ‘법원을 존중하라’고 퍼부은 것을 기억하느냐”며 “일개 체포영장 발부에 정기국회를 거는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영장 건수만 지난해 기준 1459건, 구속영장 발부는 19건으로, 방송사 사장이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도 근로감독관 신청으로 872건의 체포영장과 26건의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됐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니 편향된 노동관이 참 딱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트위터에 “한국당이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니 MBC를 빨리 정상화시켜야겠다”고 비꼬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