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내년 7월 20일까지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MS 단말기에서 ‘꽂는’ 형태의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단말기로 바꾸도록 했다. 7월 21일 이후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맹점·결제대행업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MS 전용 단말기는 카드를 긁는 결제만 가능해 구별하기 쉽다. MS·IC 겸용 단말기는 IC 단말기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나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단말기 모델명을 문의·조회해야 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카드 가맹점 단말기 내년 7월 20일까지 ‘IC’로 교체해야
입력 2017-09-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