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4일 본회의 때 표결 처리키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야당이) 묵시적으로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 같은 결정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도 영향을 미쳤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자 지명 108일 만이다.
그러나 야권이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동의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여전히 40석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김 후보자 낙마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반대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글=전웅빈 기자, 사진=서영희 기자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표결 처리… 국민의당 자유투표 방침 ‘변수’될 듯
입력 2017-09-0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