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간첩단 사건’ 박노수씨 유족에 23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9-01 18:43 수정 2017-09-01 21:36
박정희정권 시절의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노수 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교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일 박 교수의 유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는 총 23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의 딸에게 9억9300여만원, 배우자에게 8억3200여만원 등의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969년의 유럽 간첩단 사건은 그 2년 전에 터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던 박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70년 사형이 확정돼 72년 7월 집행됐다.

유족들은 2009년 11월 재심을 청구,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고 무죄를 확정 받았다.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족이 받은 고통에 비해 금액이 다소 아쉽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