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 개혁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노동조합의 총파업 선언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해고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2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고용주가 노조를 통하지 않고 피고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2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은 오는 12일 총파업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그리고 제1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제3 노동단체인 ‘노동자의 힘(FO)’은 총파업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노동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을 고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권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전진하는 공화국(LRM)’과 민주운동당 집권 연합이 전체 의석의 60.7%를 장악한 데다 노동법 개정안을 대통령 위임 입법 형식의 대통령 명령으로 채택하도록 이미 동의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 법안을 검토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5일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90%는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마크롱 ‘친기업’ 노동개혁 승부수… 노동계 총파업 반발
입력 2017-09-0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