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故) 김훈(사진) 중위가 사건 19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분류된 김 중위 등 5명을 순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DMZ) 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 당국은 김 중위가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첫 현장감식 두 시간 전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 당국이 자살로 서둘러 단정짓고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유가족 측에서 제기됐다.
대법원과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2007년과 2009년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원인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망 원인 규명이 불가능해도 직무 수행 등 공무와 관련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자살자에 부여되는 ‘순직 3형’ 판정을 내리려 하자 유족 측은 “자살을 전제로 한 순직 심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올해 들어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사인이 불분명한 허원근 일병(1984년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 2형’ 판정을 내렸다. 자살·타살을 특정하지 않고 ‘공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망’으로 간주한 것이다.
김 중위 유족 측은 허 일병 사례를 전해 듣고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청구해 같은 판정을 받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결정
입력 2017-09-01 18:56 수정 2017-09-01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