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9-01 18: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된 통상임금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원고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이 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인정 소송을 불러온 근로기준법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판결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은 법에 명시한 통상임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라는 불분명한 기준이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도 정기적·일률적 상여금과 식대, 일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발단이 됐다.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2011년 10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후 첫 판결까지 7년 가까운 시간 시행령 해석을 놓고 논란은 계속돼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통상임금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2015년 9월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논의한 바 있다. 이때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정기 상여금,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 자체를 단순하게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은 정부 차원 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