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가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박삼구(72)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손자 A군(9)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A군이 현장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1일 오후 숭의초에 보낸 학폭지역위 재심결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자로 지목한 네 명 중 A군을 제외한 세 명만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학폭지역위는 또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하도록 의결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1∼9호로 된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1호에 해당된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생 네 명이 지난 4월 수련회에서 피해학생을 이불로 감싸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와 무릎 등으로 때렸다는 내용이었다. 숭의초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재심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시교육청은 숭의학원에 교직원 4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는 학교폭력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재심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숭의초 사건에 재벌 손자 가담 안해”… 서울시 학폭지역위 결론
입력 2017-09-0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