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입력 2017-09-01 18:43 수정 2017-09-01 21:36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의 제재 단계에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적발로 주목 받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일 대한항공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광고수익을 몰아주거나 시설사용료·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봤다. 두 회사는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적 있는 회사들이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싸이버스카이의 광고 수입은 매출액의 0.5%에 불과했고, 유니컨버스와의 거래도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었다.

판결 직후 한진그룹은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사업은 모두 대한항공과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하고 두 회사 주식은 대한항공에 증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당시 형사고발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이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판결 내용과 취지를 세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신훈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