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지난해 대상자들도 구제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에 대한 복지부의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권취소로 5개월치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 850여명은 서울시가 구제한다. 박 시장은 “올해 청년수당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청년수당 지급에는 동의한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시는 지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청년수당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단 복지부는 소송의 원인이 됐던 직권취소 결정을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고 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 작년 대상자에게 지급키로
입력 2017-09-0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