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금석(46) 전 노드시스템 대표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229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렸고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벤처기업 노드시스템 대표를 맡았던 이씨는 개인투자자 3800여명에게 회사 가짜 장외 주식을 발행해 7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서 독점적으로 와이브로 사업을 하게 됐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려 가짜 주식의 주가를 5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부풀렸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중국 공안에 붙잡혀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손재호 기자
가짜 장외주식 발행 750억원 사기행각 이금석 17년형 선고
입력 2017-09-01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