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9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며 “절차 중복을 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5명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 관계자 54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51명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해당 증인들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유지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처럼 증인신청을 무더기로 철회한 데는 지난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5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자신감이 담겨있다. 박 전 대통령 심리가 길어져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0월 16일 전에 재판이 끝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檢 ‘박근혜 재판’ 증인 무더기 철회
입력 2017-08-31 21:42